SECURITY SERVICE

보안컨설팅

보안관제(원격/파견)

원격보안서비스

보안시스템 구축

보안시스템 운영

보안시스템 유지보수

악성메일 모의훈련

PRODUCT

방화벽 / iWall

  • 보안컨설팅 개요 및 영역
  • 지속적인 고객 관리와 서비스를 통해 고품질의 정보보호 전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• 보안컨설팅의 특장점
  • 체계적인 보안컨설팅 방법론을 통한 컨설팅
    -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으로 다수의 기관, 기업수행을 통해 검증된 컨설팅 방법론을 통한 컨설팅 수행
    -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방법론(I2-ICIM), 정보보호관리체계(ISMS)인증 컨설팅방법론(I2-ISMSM),
    취약점진단_모의해킹 컨설팅 방법론(I2-VDPM) 적용
    다수의 정보보호 서비스(보안관제, 컨설팅 등) 수행을 통해 확인된 정보보호서비스 역량
    - 1999년 설립이래로 공공, 민간 총 4,000여 고객사에 서비스 제공 및 성공적 사업수행 경험
    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"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"으로 검증된 역량
   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통한 안정적 서비스 제공
    - 1999년 설립이래로 안정적 기업운영을 통한 고품질 서비스 제공 노하우 및 최고의 전문 기술인력을 통한
    사업수행 전후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
    - 4,000여 고객사 보안관제 서비스 및 구축 등을 통해 확인된 지속적인 고객 관리 및 서비스 품질 보장
  •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컨설팅
  • 개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취약점 분석/평가를 통해 개선대책 수립지원과 이행점검을 통해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관리를 지원합니다.
    대상기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통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기관의 정보시스템
  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
    취약점 분석평가 서비스 내역
    • 관리/물리적 취약점 진단
    •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
    • 웹서비스 취약점 진단
    • 위험분석 평가 및 보호대책서 수립
    • 취약점 이행점검
    기대효과
    •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대한 법적 준거성 확보
    • 기반시설의 침해위협을 제거하고 이를 통한 안정적 운영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
  •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컨설팅
  • 개요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따른 효과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    대상기관 제21조의 3(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·평가)에 의거 정기적 취약점 진단 결과를
   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하는 기관
    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
    서비스 내역
    • 관리/물리적 취약점 진단
    •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
    • 웹서비스 취약점 진단
    • 취약점 이행점검
    기대효과
    •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법적 준거성 확보
    • 기반시설의 침해위협을 제거하고 이를 통한 안전한 서비스 제공
  • 정보보호 인증 컨설팅
  • 개요 ISMS 인증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고객의 정보보호 수준(현황분석)분석을 통해 위험을
    식별하고 보호대책을 수립, 인증 획득으로 고객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과 지속적인 관리
    강화를 지원합니다.
    대상기관
    • ISMS인증 의무대상자(정보통신망법 제47조 2항)의거 인증컨설팅 수행이 필요한 고객
    • 그 외 인증컨설팅 수행 필요 고객
    정보보호 인증 컨설팅
    서비스 내역
    • 인증범위 내 현황분석
    • 관리적 기술적 취약점 분석
    • 위험 분석 평가
    • 보호대책의 수립 및 적용
    • 인증심사 문서 작성 지원
    • 인증심사 지원
    기대효과
    • 유관법령의 따른 법적 준거성 확보
    • 인증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 및 대고객 신뢰도 향상을 통한 이미지 제고
  • 기술적 취약점 진단 컨설팅
  • 개요 고객사 내 정보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경로의 침해 위협 경로와 침투시도 가능성에 대하여
    기술적 취약점을 확인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하여 고객 맞춤형 대응 방안의 제시를 통해
    효율적이고 정확한 취약점 제거를 지원합니다.
    대상기관
    • 법적 준거성 준수로 기술적 취약점 진단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진단이 필요한 경우
    • 최신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
    기술적 취약점 진단
    서비스 내역
    • 정보 시스템 취약점 진단
    • 웹서비스 취약점 진단(웹서비스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)
    •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
    기대효과
    • 유관법령의 따른 법적 준거성 확보
    • 정보시스템의 침해위협을 제거를 통한 안전한 대고객 서비스 운영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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